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