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