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레터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신탁된 집합건물의 관리비 납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신탁법상 신탁의 법적 효과와 소유권 귀속 가. 신탁법상 기본 법리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향후 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병원 홍보와 환자유인행위, 보험사기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송달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hjlee@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jupark@woorinurilaw.com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