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사 후에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박 등을 제공하고 축의금을 제공할 때는 조합 명의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함으로써 농협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는데, 고발장에 증거자료로 과일 등을 제공하는 조합장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화환 제공 관련 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거래내역확인서(조합장의 이름, 전화번호, 상대방 이름 또는 계좌번호 등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조합장은 이로 인해 실제 벌금 7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벌칙) 제9호는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위 규정의 위반 여부, 특히 ‘누설’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 2심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고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 또는 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이라 함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고소 또는 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누설’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판단될 지는 환송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사점

  우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누설’)를 구성한다는 점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①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주체가 ②업무상 알게 된 ③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고소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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