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송치요구 불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1년 이전까지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어야만 종결될 수 있었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수사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사실상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 최종적인 처분이 당사자에게 중요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하여만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 이후의 절차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사건(또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는데,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치’ 결정을 하여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 있고, 재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재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재수사 결과서’를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검사는 한번 재수사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송치를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재수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치요구 불요’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최종 종결시키게 됩니다.

   물론, 수사가 잘못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의 등본을 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은 시정조치를 이행한 뒤 검사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 요구, 송치요구 불요 등은 기존 형사절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므로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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