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노동환경을 감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근로감독 형태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뉘었으나 올해부터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여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2. 2024 근로감독 주요 내용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유형으로 재감독을 신설하였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및 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①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여성 근로자가 많은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을 연중 병행 추진할 것을 예고하였고,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및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 여성, 외국인, 건설현장, 고령자, 장애인 다수 고용 업종)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 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 HR 유의사항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보았을 때 취약 업종에 해당하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이라면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약 업종으로는 ① 청년(중소 IT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② 여성(중소병원, 콜센터 등), ③ 외국인(중소 제조업, 외식숙박업 등), ④ 건설현장, ⑤ 고령자(경비, 청소 등), ⑥ 장애인 다수 고용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비정규직, 불법파견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감독 대상이 될 것이므로, 주 52시간 준수 여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나 불법파견이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감독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및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휴가, 모성보호,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받게 되므로 관련 서류 구비 및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근로감독 대상이라는 연락을 갑작스레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평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자명부나 근로계약, 임금, 휴가 등에 관한 서류는 관련 법령상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평소 작성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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