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누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에는 사기업 또는 사인이 영업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3자(고객,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출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뇌물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필요하니 해당 공무원 가족의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3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위와 같이 일응 상반되는 법률 규정 중 어떠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에 따라 그 위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3. 법원의 입장

   우리 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7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이나 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시사점

   따라서 사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영업상 수집한 제3자의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우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고, 제3자의 동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잘 설명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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