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 1. 1. 시행)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2.5%(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1주 40시간 일하는 경우(월 환산 기준 209시간)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이지만 올해 특별히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어 작년과 임금 구성 및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동안 단계적으로 적용률을 달리해왔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나 자가운전비 등)가 전액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아래의 임금 구성으로 총 21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하여 계산하고, 격월이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우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위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씩 지급받는 경우라면 20만원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전부 미산입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2024. 1. 1.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도’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도(2022년부터 시행)’를 확대하여 기존에 부모에게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월별 상한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기존 3+3 제도에 비해 변경된 6+6 제도는 지원기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1인당 지급 상한액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매달 50만원씩 증액) 모두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부모 중 일방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 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적용 대상은 1)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24. 1. 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2) 부모 모두 20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부모 모두 2024. 1. 1. 이전에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그밖에 주요 사항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됩니다(2023. 10월 뉴스레터 참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018.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2024. 1. 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위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2024. 1. 1.부터 2014. 12. 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 동안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 1. 1.부터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입사 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2024. 2.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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