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수차례 아동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담임교사의 위 발언은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되면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의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위 녹음 증거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다투어졌고, 1, 2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담임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을, 항소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 녹음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도1538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녹음으로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녹음의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상 책임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검토입니다. ① 당사자간 대화 또는 통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이를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대화라면 녹음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간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를 얻어 대화 당사자의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위법합니다. 이러한 녹음은 위법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도청은 형사처벌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1.호).

   다음으로 민사상 책임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받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이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위에 형사책임(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상대방 몰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당사자 간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대법원 판결과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대화 녹음의 위법 여부와 증거능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에 있어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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