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영업비밀의 중요성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대기업 연구원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개념, 요건, 침해시 구제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3.성립요건

  영업비밀의 요건은 법문상 ① 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상, 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예를 들면 대외비, 사내한, 1급비 등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며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이라는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법률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고 기업 규모를 고려한 탄력적 기준이 반영되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후 2019년 법률 개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법률적 조치

  민사적 구제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청구권(동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이 담긴 노트, 연구노트 등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한 폐기청구권(동법 제10조 제2항),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12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로는 만일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 원 이하의 벌금, 국내에 유출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이와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의 3배까지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5.결론

  부정경쟁방지법의 거듭된 개정으로 영업비밀 요건이 완화되고 형사처벌이 가중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사전에 영업비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한 번 유출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맡겨 충분하고 꼼꼼한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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