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2019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시술비용을 임의비급여라 규정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본 필자는 재작년에 뉴스레터에 기고한 바 있다. 이후 2심까지 하급심 선고 결과를 대략적으로 분석한다면 1,2심…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이 보험계약자들(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소위 ‘임의비급여행위’에 관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보험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대위소송의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우리 의료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가, 1973년 개정법부터는 위반 법령의 제한없이 어떠한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논리를 요약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