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