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민 변호사

박기민 변호사

박기민 변호사는 우리누리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여러 상장사의 인수 합병 및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현재도 다수 상장사 및 중견기업을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복잡한 기업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상법 판결례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