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인사·노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이러한 정책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
가.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2025. 1. 1. 시행)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변경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밖에도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첫째 달 급여액의 상한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역시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라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난임치료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확대 (2025. 2. 23. 시행)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적용범위 확대] 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 10. 1.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2025. 10. 23. 시행)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 등(퇴직금 제외)을 체불하거나, 직전 연도 1년 간 5회 이상의 임금등(퇴직금 포함)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노동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지만(반의사불벌죄)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3배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