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고자 장례식장 직원에게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CCTV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는 도박혐의자가 이를 신고한 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 같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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