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대표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공판 시작단계에서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된다.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증거인부절차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자백한 것처럼 진술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조서 중심의 재판은 공판중심의 재판으로 바뀔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받는 일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범죄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가까스로 자백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어렵게 조사하여 작성한 조서들이 휴지조각이 되버리므로 그러한 노력 자체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피의자의 자백진술 확보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검찰의 피의자 출석요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적 증거 확보, 참고인 조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판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피고인 심문 절차도 매우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변화는 올해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작년에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시 피의자 등에게 영장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수사의 비밀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될 뿐 영장 사본을 교부해줄 의무가 없었다.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압수수색 당일 영장을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물의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집행시 영장교부의무가 새로 도입되면서 영장집행 절차는 매우 투명해질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도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수사초기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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