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연결이 가능한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허락 없이 임의로 업로드하는 사이트였습니다.

  A의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목 등으로 영상저작물을 검색하여 게시된 링크를 찾을 수 있었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영상저작물 재생 준비화면으로 이동하여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2.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7호),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10호). 공중송신권은 저작자의 권리이므로(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송신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3. 기존 대법원 판례와 쟁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A와 같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①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웹페이지에 연결되는 링크를 하더라도 링크는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의 구성요건인 ‘전송(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② 나아가 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인터넷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①에 대하여는 아직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사안에서 ②와 같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다시 심리되었고, 종전 대법원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변경)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고 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조범의 성립을 부정한 기존 판결(바로 위에서 소개한 ②판결)을 폐기하고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5. 해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의견은 영리 목적의 링크 행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미 동영상 업로드로 정범의 범죄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이후에 여기에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링크행위는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수의견은 처벌의 필요성만을 내세워 형벌을 확장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 반대의견도 법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인터넷 링크에 대하여는 향후 명확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불법 동영상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링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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