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속칭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요양기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당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류된 요양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 2018. 12. 6.자 “의료&복지 뉴스” 게재 인터뷰(http://www.mediwelfare.com/news/ articleView.html?idxno=788) 등을 통하여 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 해당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어 위 규정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해당 규정의 위헌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사무장병원 혐의 뿐 아니라,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 위반 혐의(속칭 ‘중복개설병원’), 약사법 제20조 제1항 위반(속칭 ‘사무장약국’),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위반(속칭 ’중복개설약국’)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관하여도 동일한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에 함께 개정/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언론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규정이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급보류 규정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지급보류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장치가 미흡한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므로 향후 보완을 통하여 요양급여지급보류 제도가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요양급여지급보류 규정의 한시적 적용이 허용되어 있지만, 규정의 위헌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에 근거한 요양급여지급보류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일률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으며, 그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향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인용률이 매우 낮은 편이었던 과거와 달리 집행정지신청의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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