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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