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누리] 이혜지 변호사 영입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이혜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 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

Disclaimer

All the materials contained on this website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o introduce Law Firm Woorinuri, and none of the information is offered, nor should it be construed, as legal opinions or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any matter.

Law Firm Woorinuri disclaims all any liability ba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content of this website, including any reliance on such content.

Do not act or refrain from acting upon any information or matter on this web site without seeking professional legal counsel of Law Firm Woorinuri about the particular facts, cases and circumstances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