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대응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        비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일련의 대규모 산업재해를 계기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자가 아닌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2021.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되었고,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적용대상을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정능력이 없는 중간관리자를 처벌하였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미비하였지만, 이제는 권한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며, ③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고,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처벌도 무겁게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 뒤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고(계획), 구축된 시스템을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며(실행),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평가)할 의무입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나 기존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기초 분석을 한 뒤 ②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③ 기준과 제도를 마련한 뒤 ④ 체제를 운영하며 ⑤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는 안전 담당 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만,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조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무직 사업장에서도 최소한 1~2명 정도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넘어짐, 감전, 과로사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업무에서 비롯된 질병뿐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도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모든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인력과 재정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예방 수단과 방법은 기업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 전반에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성되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발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으로 기업에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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