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우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와 발행회사 그리고 발행회사의 대주주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투자계약에는 발행회사가 이후 투자자의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나 특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영 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발행회사가 위 조항을 위반하고 투자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조기상환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위약벌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대주주가 위와 같은 발행회사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발행회사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투자자의 시정요구에도 불응하자 투자자는 발행회사와 대주주를 상대로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금과 위약벌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조항 등을 유효하다고 보고 투자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심은 발행회사의 경영과정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사전동의약정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조기상환 및 위약벌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판단 기준

  대법원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인 내용,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 차등적 취급이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인 주주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일부 주주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동의율, 기타 상장 여부, 지배구조, 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적 취급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주주가 납입하는 투자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그 투자유치를 위해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다른 주주가 실질적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경영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허용되고, 그와 같이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동의권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더라도 이를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하에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대주주가 투자계약에 날인하였으므로 대주주가 차등적 취급을 승인하였고 다른 주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신주인수대금이 회사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소수주주로서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부여한 것만으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약벌 등은 투자자가 처음부터 보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회사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위약벌 금액이 투자원금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애초부터 투하자본 회수를 목적으로 투자원금반환을 약정한 사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전동의조항 및 위반시 제재조항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좀 더 면밀한 심리를 위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원심(고등법원)이 사전동의조항을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다”는 전제 하에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기준 역시 추상적이고 제반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투자계약서 작성시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입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차등적 대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정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는 동향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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