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타구 사고에 있어서의 법적 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요즘 골프장을 나가보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안전 사고 위험을 고지하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동의서를 읽고 싸인을 할 당시에는 타구 사고에 대한 주의가 잠시 생기지만 다시 골프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좋은 경치 속에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골프장에서의 타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도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타구 사고의 경우 동반자가 친 볼에 동반자가 맞는 경우와 캐디가 맞는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또한, 책임 문제에 있어서 타구 사고를 낸 동반자의 책임과 이를 막지 못한 캐디의 책임이 문제된다.

  먼저 캐디가 타구를 맞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왼쪽 발이 뒤로 빠진 채 샷을 하다 공을 등 뒤로 날리는 실수를 했다. 당시 샷을 하던 A씨의 등 뒤쪽 약 8m 지점에는 캐디 B가 서 있었고, 날아간 골프공은 B의 아랫배를 강타했다. 이로 인해 B는 요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A는 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운동 경기에 참가한 사람이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본 사안의 경우는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도6940).

  다음으로 동반자가 친 타구에 맞아 동반자가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캐디의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자.

  A가 친 티샷은 페어웨이 왼쪽 카트길 바깥쪽에, 피해자 B가 친 공은 A의 공에서 약 40m 전방에, C의 티샷은 페어웨이 오른쪽 전방 벙커에 각 떨어진 상황이었다. 캐디는 피해자 B를 카트에 태워 이동하다가 A의 공을 지난 지점에 정차함으로써 피해자 B가 A의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걸어서 이동해 온 A에게는 그의 공을 찾아 페어웨이 안쪽으로 놓아준 후 골프채를 건네준 다음, 곧바로 C가 공을 찾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A는 B가 목표지점으로부터 전방 약 40m 지점에 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공을 타격한 과실로 B의 오른쪽 눈에 맞게 하여 안와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캐디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정작 가해자인 A는 B의 남편인 관계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은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경기 중 캐디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욱이 A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A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두 번째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A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A의 공을 찾아준 후에는 피해자나 A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캐디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2. 12. 1.선고 2022도11950).

  골프장 내에서의 타구 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 사례들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골프장에서 자기의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은 어느쪽에서 갑자기 날아올지 알 수 없고, 캐디가 동반자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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