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이혼과 예물반환

  이혼을 하게 되면, 이미 상대방에게 주었던 고가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었다면, 예물은 완전히 상대방의 소유가 되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혼인 성립 후 단시일 내에 파탄되어 해소된 경우

  혼인 후 아주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혼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예물 반환을 부정한다면, 상식이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예외적으로 예물 반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의 짧은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입니다. 대체로 6개월 정도가 단기간의 기준이 되고 있는 듯하나, 하급심 판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교제기간, 동거기간, 갈등이 생기게 된 이유, 자녀 유무, 파국을 초래한 사정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해소된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단순히 몇 개월, 몇 일이라는 숫자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실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A(女)와 B(男)가 9월경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며, 양가가 예단비로 10억원, 2억원,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회원권 등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과정부터 A와 B는 거액의 예단비, 각자의 씀씀이, 종교 문제, 성형수술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B가 다음해 2월달에 이혼의사를 표시하고 신혼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버린 사안에서, 법률혼 성립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파탄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단기간 파탄으로 보아 예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A(女)와 B(男)가 6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때부터 사소한 문제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여 수시로 다투었는데, 같은 해 9월 추석때 B가 A에게 미리 시댁에 가서 도우라고 하자 A가 이에 맞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전치 2주)하였고, A와 B는 며칠 후에도 화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추석연휴가 끝났음에도 B가 그대로 본가에 머무르면서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3개월 정도 부부로서 동거하면서 혼인관계는 형성한 것이므로 예물반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12월달에 A(女)와 B(男)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마친 후 전셋집을 얻어 함께 생활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A에게 혼수가 적다면서 추가적인 혼수를 요구하였고, 다음해 1월 혼수를 문제삼아 A를 친정에 두고 돌아왔으며, 2월경 말다툼으로 B가 A를 구타(전치 2주)한 사안에서 불과 2개월도 채 못되어 단시일내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④ A(男)와 B(女)가 1년 3개월간 교제 끝에 9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0월 초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신혼기간에도 B가 대학원 동기 남자와 공부한다는 핑계로 술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으로 A와 B가 다투다가 B가 10월경 친정으로 돌아가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거 기간이 짧다고 하여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혼인예물 반환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마치며

  이혼시 예물 반환에 관하여 실무 판결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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