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2그734 결정).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다만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은 소집을 청구한 주주의 요건 등을 심사하여 소집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은 후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이사회가 뒤늦게 소집을 결의하고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수주주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은 이상 동일한 안건에 관해서는 그 소수주주가 소집권자이므로 이사회가 소집한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것이므로 하자 있는 총회로서 결의 부존재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는 회사의 일시적인 기관으로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설정, 통지 등 총회 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는 보통 소집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총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장의 자격을 명시한 정관 규정에 구속 받지 않습니다.
- 소수주주의 총회소집권은 소수주주로서는 대주주 또는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 대주주 또는 이사회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소집을 두고 일어나는 다툼이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