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1)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미발행 상태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 두 사람 간에 채권적인 효력은 있기 때문에 장차 회사가 양도인에게 주권을 발행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이 교부를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면 주주는 주권 없이도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부할 주권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채권양도’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여 당사자의 의표시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 합의로 주식은 바로 이전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주권의 교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주식이 이전되므로 양도인이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복수의 양수인간에 누가 적법한 양수인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중양수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권미발행주식을 양수하는 양수인은 반드시 양도인으로 하여금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양도통지(예, 내용증명 우편)를 회사에 하도록 하거나 양도인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 받아 직접 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양도계약의 해제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합니다. 양도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회사에 대한 해제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해제 통지가 없더라도 양도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된다는 입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다만, 양도인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본 이중양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해제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해제 통지를 누가 해야 하는지입니다. 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양수인이 해제통지를 하여야 하고 우리 대법원도 ‘채권양도’가 해제된 사례에서 양수인이 해제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해제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양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회사에 해제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은 양도양수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양수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식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4. 결론
주식전자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비상장, 소규모 회사들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와 해제에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비교하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