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대해 1주 12시간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경과

  A회사는 B근로자에게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혐의로 A회사를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 및 원심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들을 1주 단위로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

  반면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 근로기준법이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②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③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니지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총 60시간 근무한 경우, 1) 기존의 고용노동부 방식에 따르면 1일 8시간 제한 초과분인 2시간씩 6일간 초과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되어 관련 법 위반이 아니나, 2)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르면 1주간 단위로 보아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는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8시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Ⅲ.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의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4. 1. 22.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위 대상 판결 입장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40+12)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행정해석이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Ⅳ. 정리하며

  대상 판결에 대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행정해석은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의 한도 제한을 초과하느냐 즉,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의 문제일 뿐이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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