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 심판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대로 피고가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바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 단지 이행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된다. 불변기한이므로 이 기한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회사나 개인사업자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1심에 한하며 2심부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최근에는 조기조정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재판이 아닌 조정절차로 바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정절차라 하여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되고 성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조정절차를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쟁점을 정리하고 의견을 재판장에게 전달하게 되므로 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④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다. 패소한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대하여는 그간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조만간 이유를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⑤ 소액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은 법률,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⑥ 소액사건 재판은 대부분 한두번의 재판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첫번째 변론기일 전까지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점이 많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되는 경우가 있고, 보다 심도있게 다뤄진다.
⑦ 소송도중 청구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재판이 진행되다가 청구금액을 3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재판부가 재배당되므로 소송이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소액사건이라도 쟁점이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사건의 승패에 따라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추가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