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재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겪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등의 조언을 들으며 억울하게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상당규모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1)변호사보수, (2)인지대, (3)송달료가 지출될 것이고, 법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감정료(예를 들어, 부동산 시가감정, 의료과실사건의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5)증인의 증언이나, 통/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 통역인, 번역인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여비,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 서기료, 공고비용 등등의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승소한 당사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는 위에서 설명했던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의 여비 등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비용법 제1조 내지 제9조), 이와 같은 여러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변호사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위임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따라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작은 사건에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그 변호사비용을 무조건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액 산입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주로 소송물의 가액(사건의 금전적 가치)을 구간별로 나눈 뒤 일정한 계산식을 통해 해당 사건에서 지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겠으나 그래도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도 함께 판단해줍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모두 승소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단을 하고, 원고가 절반만 승소한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단을 하는 식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게 되면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칠 수 있으므로,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누가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판단해 달라는 신청, 즉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소요된 총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뒤,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해주게 됩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재판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비용액도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재판 또한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하여 2심, 3심까지 다투어볼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우리나라는 어떠한 분야에서든 돈에 대하여 직접 논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더라도, 예상되는 소송비용이나 소송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속시원하게 물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한 법적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관해서도 편하게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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