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강제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확정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대로 양육비의 이행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로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바, 여기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강제 방법을 설명하고, 최근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양육비이행법’이라고 합니다)의 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2. 양육비 이행강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채무자 A가 회사로부터 매달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데,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을 하면, A가 다니는 회사는 먼저 80만원의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70만원만 A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매달 지급하던 양육비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다. 과태료, 감치명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만일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이행명령에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다만 감치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채무자의 실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3. 양육비이행법상 조치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2.다.항의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양육비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소위 배드 패어런츠(Bad Parents) 제도입니다. 한편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2.호). 모두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4. 결론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강제를 위하여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나서 구상하는 대지급제에 관한 논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양육비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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