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등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채의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행 후 일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조정(Refixing)하기로 한다거나 제3자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제3자가 사채권자의 권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금융위원회의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1. 12.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우선 상장회사가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각자 발행 당시 보유한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즉, 전환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30%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 및 전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지분율 역시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례: 총발행주식 100만주, 최대주주 지분율 30%(30만주)인 상태에서 50만주로 전환될 수 있는 CB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에게는 15만주(=150만주*30%-30만주)에 해당하는 콜옵션만 부여 가능]. 제3자에게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제로 보입니다.

  (2)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후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도록 정하는 경우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 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였음에도 전환가액이 상향조정되지 않으면, 전환사채권자가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다른 주주의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입니다.  


 3. 주의사항 등

   이와 같은 규제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사채 하향조정 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의무는 사모발행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개정된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전환사채 발행을 준비 중인 상장회사는 전환가액 하락 조정 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의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투자자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켜야만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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