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계약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말정산, 퇴직금 정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세전 연봉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네트제 연봉계약에서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A는 개설원장인 B와 봉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B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소위 네트제 (세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위 병원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청구 과정에서 A는 비록 네트제 연봉계약이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B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네트제 연봉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근로소득세 등을 B가 자신의 돈으로 대납해준 것이고, 세무서에 신고한 A의 근로소득액도 세후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세후 금액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가 대납하기로 한 해당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즉, 개설원장인 B가 봉직의인 A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퇴직 전 3개월 동안 B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의 금액도 합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트제 연봉계약이라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네트제 연봉계약에 있어 종종 문제되는 또 한가지 쟁점은 연말정산시 환급금 귀속주체를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사용자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네트제 연봉계약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사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세금 등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네트제 연봉계약한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여 재취업하였는데 연말정산시 환급금이나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권리 및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퇴사한 직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트제 연봉계약의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계약의 정확한 취지와 구체적인 정산방식을 이해하지 못한채 진행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트제 연봉계약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계약 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능한 한 세전 연봉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