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5. 27. 토요일이므로 결과적으로 5. 29.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번 호에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무엇이고,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일’과 회사창립일과 같이 부여 여부, 조건 및 일수에 대해 노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하여 소위 달력의 빨간 날은 원래 쉬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들만 15일의 공휴일을 포함해 선거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았을 뿐,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에 출근해 일하거나 무급으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0. 1. 1.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어 2022. 1. 1.부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공휴일은 ①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④ 부처님 오신 날, ⑤ 어린이날(5월 5일), ⑥ 현충일(6월 6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⑧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⑪ 일요일이 해당합니다.

3.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 계산 방법

 

가.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부처님오신날의 경우 5. 27. 토요일인데, 그 다음 날인 5. 28. 일요일 또한 공휴일이므로 5. 29.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한 경우 ①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②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8시간 × 150%) + (2시간 × 200%)를 적용하여 16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소결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인 5. 29.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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