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험 등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혼인 전 일방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후라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는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 증여한 아파트, 결혼 후 친정부모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 등이 특유재산의 예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실제 판결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상 특유재산은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인 경우에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가 가사 노동 등으로 재산의 유지, 증식에 직접,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실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① A(女)와 B(男)는 혼인한지 21년이 되었고, 성년, 미성년 자녀 각 한 명씩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한지 2년 만에 B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B는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A는 혼인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옷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B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B가 상속받은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A 30%, B 70%로 분할하였습니다.
② A(男)와 B(女)는 혼인후 27년이 지났고, 성년인 자녀 둘이 있습니다. A는 B가 결혼 전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등 B의 과거를 문제삼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혼인 초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약 3년간 해외근무를 하였고, 귀국 후 지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시장 상가 소유주로서 월세를 수령하여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B는 혼인 후 가사를 돌봄과 동시에 자녀들과 A의 전처 소생까지 양육하였습니다. B는 혼인 초 미용실에서 봉급을 받으며 일하다가 몇 년 후 미용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는데, 그 후 여러 번 미용실을 이전하면서 그 규모를 키워 갔고, 미용전문가로 명성을 떨쳤으며, 상당한 월 매출을 올리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A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유소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다투어졌는데, 혼인 파탄 약 4년 전에 A가 증여를 받은 점과 기타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주유소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B가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③ 중국인 A(女)와 대한민국인 B(男)는 각각 재혼인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서 결혼하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A는 식당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초청하여 함께 지내던 중 B는 그럴거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B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었으나, B가 혼인 훨씬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A와 B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에 불과한데다 그 기간 중에도 잦은 다툼으로 별거하면서 A가 가사에 소홀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④ A(女)와 B(男)는 결혼한지 8년 가량 되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B는 결혼 초기부터 A를 빼놓고 모든 일을 시어머니와 의논하여 A의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A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B는 A와 함께 살던 자신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억2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다음 A에게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B는 A와 상의도 없이 8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B는 아파트가 결혼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그 매각대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A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A의 부모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아파트 매각대금은 A가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A 30%, B 70%로 분할하였습니다.
⑤ A(女)와 B(男)는 결혼한지 6년 가량 되고, 미성년 자녀 둘이 있습니다. A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B는 결혼전부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A와 B는 결혼초부터 별거전까지 시부모댁에서 생활하였고, B가 월 4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주었고, 나머지는 시부모가 부담하였습니다. B가 결혼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었으나, 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증여 후 A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등 증여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분할은 A 15%, B 85%로 정했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 특히 일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실무 판결례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안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부담, 생활비, 재산 증식의 기여도 등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