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지 않는 분들도 ‘불법파견’이라는 말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불법파견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적법하기 위한 대상업무, 기간, 허가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력을 사실상 근로자파견으로 활용하면서도 도급 등 다른 형식으로 계약을 […]

증인소환을 대하는 자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였는데 과거 내가 담당하였던 일에 관하여 회사와 거래처간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도 없이 […]

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자)와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중에서 형식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Disclaimer

All the materials contained on this website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o introduce Law Firm Woorinuri, and none of the information is offered, nor should it be construed, as legal opinions or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any matter.

Law Firm Woorinuri disclaims all any liability based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content of this website, including any reliance on such content.

Do not act or refrain from acting upon any information or matter on this web site without seeking professional legal counsel of Law Firm Woorinuri about the particular facts, cases and circumstances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