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공익신고자법’이라고 합니다)이라고 하면 공익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법의 적용범위가 의외로 넓고, 자칫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신고자가 다니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공익신고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밀유지의무’입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주체가 ‘누구든지’여서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 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그 누구라도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발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은 ‘대학총장이 교수채용 비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사실확인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성명을 제3자에게 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사실확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노출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익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노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 내용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조치에는 파면,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정직·감봉·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이 해당됩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불이익조치 중 파면,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다른 사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판결). 따라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처분을 해야 될 경우 공익신고와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기관 내부 징계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징계 등의 수위도 적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