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상환주식의 의미

  상환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상환청구와 배당가능이익의 관계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존재가 상환대금채권의 발생요건인지 단순히 이행기를 결정하는 기준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로 보면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주주에게 상환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환청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고 후자로 보면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행기가 배당가능이익이 생긴 때로 연장된다고 보게 됩니다. 

  이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하급심 판결 중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청구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바(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00104 등), 법원은 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는 시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51564). 따라서 이러한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4. 상환의무 또는 매수의무를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

  상환주식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만 상환이 가능하므로 상환주식인수계약(투자계약)시 투자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제3자(보통 대주주)가 독립적으로 상환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과 관련하여 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0981)은, ‘회사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경우 회사와는 별개로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그 미상환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할 채무를 독립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되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청구는 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대주주)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원칙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회사와 별도로 원고에게 미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5. 결론

  이처럼 상환주식의 형태를 통한 투자, 상환권의 행사 국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실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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