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조항에 관하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진술보장조항의 의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는 보통 상당한 분량의 진술보장조항이 들어갑니다. 진술보장(또는 진술보증)은 영미법계의 기업인수합병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실 내지 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영미법에서 유래한 조항이고 전형적인 민사책임(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과는 그 양상이 달라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위반시의 법률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