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 7.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2020. 8.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입법은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대차 3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