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
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 실질주주(실 소유주)를 주주로 인정하던 입장이었던 대법원은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그 동안 위 판례가 적용되는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이번 판결에서 1)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2)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2)의 경우에만 변경된 법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요컨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에서는 형식주주가 주주로 인정되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의 국면에서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실질주주가 주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시켜야 하고 실질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시켜서는 안 되며, 차명주식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 향후 주주권 행사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총결의 없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부당이득금)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라고 한다)도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원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모두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명칭에 관계 없이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은 모두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총 결의를 반드시 거쳐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인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대주주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총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 일부가 주총에서 승인된 이사의 보수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동일하므로, 일반 보수를 초과하는 특별성과급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보수와는 구분하여 주총에서 결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