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5년 연말, 형법이 두 차례에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친족상도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기죄 법정형 대폭 상향(2025. 12. 23. 개정 및 시행)
가. 개정 배경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법의 법정형으로는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개정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후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와 준사기죄(형법 제348조)의 법정형도 위와 똑같이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다. 개정 효과
이번 개정으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높아졌습니다. 형법은 경합범 가중 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8조). 기존에는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해도 최대 15년이었지만, 이제는 상한이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2. 친족상도례 제도 전면 개편(2025. 12. 31. 개정 및 시행)
가. 개정 배경
과거 형법은 가족 내부의 문제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0헌마468 전원합의체 결정).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피해자 의사에 따른 처벌로 변경 : 친고죄로 전환
기존에는 가족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가 발생해도 가해자인 가족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형면제).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다면 수사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② 부모, 조부모 고소 가능 : 직계존속 고소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2문).
③ 공범에 대한 예외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다. 적용 시기 및 경과 규정
위 제328조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2024. 6. 27.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부칙 제3조).
3. 결론
<정리> ○ 사기죄 법정형 상향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친족상도례 개편 : 친고죄, 부모나 조부모도 고소 가능 |
이번 형법 개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 형벌권 부과와 친족 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매우 중요한 법률이므로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