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사항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부터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진환자(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진환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고 그 범위는 추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됩니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반환자들은 기존처럼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약을 수령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업체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플랫폼이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환자에게 특정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습니다.

 

   재진환자 인정범위, 초진환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범위, 의약품 처방 허용 범위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올해 연말 전에 시행규칙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시행규칙 개정내용이 확정되면 주요 내용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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