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나. 쟁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모두 위 대출 약정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①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2, 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의 최고 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 다수의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가 아니다.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가 아니다. 결국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당성은 이자제한법 제6조 감액 규정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 반대의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문언에 포섭되어 간주이자로 보아야 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간주이자 규정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일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서 제외한다면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 대법원 판단 – 파기환송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파기환송).
2.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 계약서에 이자라고 명시한 것 외에도 할인금, 수수료, 체당금 등 채권자가 받는 것 대부분을 이자로 보고 있는 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는 형사처벌되므로(이자제한법 제8조) 보수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채권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무에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액수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배상액 감경(이자제한법 제6조), 민법상 손해배상액 직권 감액, 약관규제법에 의한 무효 등 법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