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2.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후불적 임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회사는 일방적으로 대출금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 동의에 따른 제한적 허용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사내 관련 규정 및 계약서에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에서의 공제 조항을 두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

   그러나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22. 4. 14. 시행되면서 회사는 더 이상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제7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제9조 제2항)”고 규정해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 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과거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며, 이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 정리하며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하며, 회사가 대출금을 이유로 이를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이 아닌 다른 임금 채권과는 여전히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사내대출금 회수를 위해 퇴직 전에 충분한 안내와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퇴직 전 대출금 정산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급여 등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통해 사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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