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항소법원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항소심 절차가 늦게 진행되어 재판지연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항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항소하는지를 미리 법원에 밝히지 않고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될 경우, 최소 1회에서 2회의 변론기일이 별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어 재판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같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가 이번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이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 항소심에서의 변론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의무화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도 위 제도의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아직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당사자들로서는 반드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절차와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1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성격, 즉 ‘속심’에 해당된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을 하지 않으며, 원심의 법 적용이 정당하였는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증거에 관한 다툼은 항소심에서 종결되고 상고심에서는 다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 내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 제출 및 그 이후의 변론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