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2차적으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자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나, 소유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무과실책임).
위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사람이 제작한 공작물이어야 하고, ② 설치나 보존상 하자가 있어야 하며, ③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판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어야 하고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면 공작물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공작물이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고 보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행인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 여관의 내부를 엿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그 위에 여러개의 못을 박았는데, 행인이 술을 먹고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못에 다친 사안에서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생긴 손해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97다25118 판결).
판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려고 3층 건물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관리자가 그러한 예외적인 행동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96다54102 판결).
판례는 스키장에서 스키어들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충돌하는 경우 스키가 걸려서 더 심한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지면에서 40cm 정도를 띄워 안전망을 설치하는데, 망인이 스키를 타다가 안전펜스에 부딪히면서 호흡중추 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안전망 설치는 통상의 용법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2004다21053 판결).
또한 하급심 판결 중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거치하여 사작업 중 난간이 떨어지는 바람에 난간과 함께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난간 바깥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현황 등에 비추어 아파트 난간에 작업자와 실외기의 하중이 실리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공작물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3836 판결).
판례를 읽어보면, 공작물 자체의 용법은 물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사용되는 용법까지 포함하여 그에 따르는 안전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작물책임에 관하여 실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