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소득금액 입증)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중 일실이익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예전 뉴스레터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계산에 급여소득자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실이익 두 번째 이야기로 소득금액의 입증에 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7500 판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이전 약 3년치 가량의 소득신고 자료를 통하여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 과세소득이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

   하지만 피해자가 소득을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너무 적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 증명이 있다면 실제 소득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도시일용노임, 직종별 임금실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현저히 낮을 경우,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거나 같은 경력,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판례는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2024년 상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165,545원×20일=3,310,9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신고소득액을 그대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 없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신고소득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인 경우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고 그러한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경력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득 통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과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① 10년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한 노점상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소매업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사례, ② 스키강사의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10년 이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원’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사례, ③ 당구장 경영자의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리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결론

   오늘은 손해배상소송의 일실수익 중 소득금액 입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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