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일주일 후인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므로 실무에서는 이를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는 수술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의미합니다.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 환자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입니다.
CCTV 설치는 수술실의 밖이나 출입구 등이 아닌 수술실의 내부에 해야 하고,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술실 “내부”의 어느 곳에 설치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 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수술실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도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녹음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은 아래에서 열거한 6가지의 경우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술, ③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④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환자가 요청하여 촬영을 결정·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⑥ 천재지변, 통신장애, 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 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련 사례와 해석이 쌓이면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