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상법 제423조 제2항) 이 때 그 신주를 ‘실권주’라고 부르며, 이와 같은 실권주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 발행을 포기(실권 처리)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처분(재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자하는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권주를 재배정하게 되면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이를 인수한 자 사이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분 비율의 변동에 따라 기존 주주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는, 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신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ⅱ)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포기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인수자와 포기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포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30% 차이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하는 경우에는, ⅰ)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ⅱ)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인수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지 여부 및 30% 차이 여부를 모두 불문하고 인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신주발행시에는 발행가격, 실권주 처리, 인수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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