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홍보와 환자유인행위, 보험사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한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열거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통해서도 환자유인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이 홍보대행업체에게, 병원에 소개해주는 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광고/홍보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의료법에 열거된 ‘환자에 대한’ 금품 및 편의제공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홍보대행업체 및 병원 개설자 등은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것은 ‘병원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이 데려오는 환자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병원이든 매출을 높이고 싶고 더 많은 환자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발이 넓다거나, 과거에 영업직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등)을 홍보담당직원으로 고용하여 환자 소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홍보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 환자 소개 건별로, 또는 2) 발생시킨 매출에 직접 연동하여 지급하는 경우만 아니면 의료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직원에게 일부 급여는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특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특정 기준치를 초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구조로 보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급 기준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유인행위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본질적으로 ‘환자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홍보담당 직원을 고용한 병원의 경우 단순히 환자 유인행위만 문제되기 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법적 문제점이 함께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홍보직원으로서는 자신이 받게 되는 보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무리한 약속을 하여서라도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에 관하여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소개받은 병원으로서는 일단 내원한 환자가 부탁하는 것을 모두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거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에 실제 내용보다 왜곡,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추가적인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보험사기 등에 해당할 수 있고, 병원이 장기간 이러한 운영구조를 유지하면서 문제되는 진료건수가 점점 많아지는 경우 보험사기 혐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취합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청구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패턴과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SIU가 관련 혐의점을 종합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하게 됩니다.

   물론 혐의 사실 중에 보험사기 편취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보험사의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거나,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발 취하나 처벌불원서의 제출만으로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보험사기 이외에도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의 위험성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사 자격이 취소되고, 의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금고형, 징역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의사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의사자격을 취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보/광고 대행업체를 통하거나, 홍보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소개받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구조를 변경하고 그동안 소개받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보험 관련 서류 발급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섬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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