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향후 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며 연대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권을 위축시킨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러한 흐름 속에 마련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노동계·경영계의 반응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 제2호)

   기존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또는 그 대행자만 ‘사용자’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원청 기업도 사용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은 일정 범위 내에서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하청 간 실질적인 교섭 질서 확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나. 노동조합 정의 완화(제2조 제4호 라목)

   기존에는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 단결권 보장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일부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더라도 노조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현재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만 노동쟁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 더해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및 일부 근로조건(임근, 근로시간,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라.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제3조)

   기존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원은 조합원의 지위·역할·참여 정도·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신원보증인은 면책됩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손해배상을 남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마.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 신설(제3조의 2)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3.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이번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원청 사용자 책임의 명확화와 손해배상 제한 강화가 노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기업은 투자 축소나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후속 조치와 향후 과제

   정부는 이번 개정이 노사 간 책임있는 대화와 상생을 촉진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쟁의행위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컨설팅과 지원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에는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a)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준의 명확화, b) 다수 노조와의 교섭 절차 정립, c) 기업 투자 환경 불확실성 해소, d) 손해배상 규정 적용의 합리적 운영 등은 법 시행 후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해결이 요구되는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 다수 노조와의 교섭 절차, 투자 환경 등에서 여러 해석상·실무상 쟁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보다 높은 예측가능성과 책임 있는 대화 문화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과 판례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석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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