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정리하고, 기업이 준비하여야 할 대응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금지

   보고서는 장시간노동과 ‘공짜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포괄임금제 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에도 많은 기업이 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에는 실근로시간의 측정 및 기록의무화, 포괄임금제 적용 제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장치 마련 등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시스템 구축,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 산정 체계 정비, 근로시간 관리 기준의 재정립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주 4.5일제 도입

   보고서는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1,874시간)이 OECD 평균(1,717시간)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의 중장기적 과제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의 단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국민 개개인 삶의 질 개선, 노동자와 사업장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 창의적 교육 확산과 혁신적 경제 전환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합니다.

   AI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더믹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및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자발적 도입 기업에 대한 행정·세제 인센티브 제공도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저하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통상시급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 여부와 생산성(성과) 평가 기준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보고서에서는 교섭권보장과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고용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초기업 교섭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제공 및 격차 해소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도입되지 못했으며, 보고서 기조상 현 정부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안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 및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단체교섭권 보장, 단체행동권 행사시기 확대,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업은 향후 법 개정 및 시행령 내용에 따라 노무 대응 전략 및 계약구조, 하도급 관리 체계 재검토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외에도 보고서는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정책 기조로 삼아, 근로자(노동자)대표 위원회의 상설 제도화, 근로감독 기능 확대,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정책 과제를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사·노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적인 법률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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